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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의 이해 : 낙찰대금 배당 순위 파헤치기

by Kyoungja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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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는 많은 법률적 요소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낙찰대금의 배당 순위'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 후 어떻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 요소들을 피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낙찰대금의 배당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경매집행비용 : 부동산에 투입된 필요비와 유익비 등이 포함됩니다.

2순위

최우선변제 : 소액보증금,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이 해당됩니다.

3순위

당해세 : 국세와 지방세 등이 포함됩니다.

4순위

우선변제 : 전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과 대항력 및 확정일자 갖춘 임차권 등이 해당됩니다.

5순위

일반임금채권

6순위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 채권

7순위

의료 보험료,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 국민연급 보험료

8순위

일반 채권자의 채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매에서는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 가압류(특히 카드)가 많이 걸린 물건은 명도가 어렵습니다.
  • 매각기일 변경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채무자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쉽습니다.
  • 경매기입등기 이후의 임차권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대항력만 승계하여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명도가 비교적 쉽습니다.
  •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지만 보증금이 시세보다 작은 경우에는 명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보증금은 법에서 정한 일정액 이하의 소액이어야 합니다.
  •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전입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신청을 하고,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낙찰가의 1/2 한도 내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의 성공은 복잡한 법률적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에 달려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낙찰대금의 배당 순위'와 관련된 사항들을 철저히 파악하여 부동산 경매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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